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요지

귀 사에서 타워크레인에 설치하려는 “안전홍보용간판(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은 망 자체는 구조상 풍압의 영향은 미미하여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전간판의 정확한 구조, 크기, 설치위치, 설치방법 및 브라켓에 따라 풍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받은 후 설치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