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요지
귀 사에서 타워크레인에 설치하려는 “안전홍보용간판(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은 망 자체는 구조상 풍압의 영향은 미미하여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전간판의 정확한 구조, 크기, 설치위치, 설치방법 및 브라켓에 따라 풍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받은 후 설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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