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요지
· 타워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제작된 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타워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제작된 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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