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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요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 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음(대법원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귀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69판결),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추가 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해당할 것임.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질의상 보전수당의 지급주기 및 지급조건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바, 질의상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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