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산정
요지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1주간의 최장근로시간은 68시간(56시간+12시간)이 될 수 있음. 다만 동 제도하에서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특정1일에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즉,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특정1일에 연장근로(1주12시간)를 실시한다면 특정1일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감안하여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은 교대제근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일정한 조건하에 변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특정일.특정주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예:A일 10시간, A주 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예:A일 22시간, A주 62시간)한 경우 그 초과된 근로시간(예:1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할증임금 지급대상이 되며 - 동 근로시간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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