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택배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택배물품의 배송업무에 대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집배점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택배사는 수급인 (집배점)이 고용한 근로자(분류인력 등)에 대하여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법 제2조제3호)를 의미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 -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나,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여부의 판단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 귀 질의 상 집배점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고용한 분류인력은 도급인(택배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사업장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