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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 가 가능한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 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귀 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해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러한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가 관례 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 하더 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 아야 할 것임. - 다만, 임금공제의 범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이나 실 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운송수입금의 미달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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