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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요지

○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은 운행기록장치상에 나타난 운행시간을 가지고 산정하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때에는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기본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차량운행중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은 아니더라도 동 임금협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운행기록장치상 정지시간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확인.입증방법,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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