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요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운송업 등 동 조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임금협정서 등의 형식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7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2일 근무.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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