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및 사납금 초과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여부
요지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행정관청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가스연료비 보조금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운행에 소요되는 가스연료비의 보조금을 행정관청에서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에서 다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보아서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같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사당사자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동 보조금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에 의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법률 제7322호, 2004.12.31) 및 건설교통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택시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만일 노사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 4)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택시업체에서 노사당사자간 정한 임금과 함께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즉, 개인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생산고임금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때의 생산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임.(임금 68207-455, 2002.7.2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2002.8.23, 2002다4399;대판 1998.3.13, 95다55733 참조)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생산고임금을 시간당임금으로 환산(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눔)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5)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3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그 3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되어야 할 임금도 포함되는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