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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과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발전기가 터널 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등의 전기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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