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 조끼를 지급 ·착용토록 하였다면 동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복의 용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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