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토요일 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 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요지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약정휴일에 근로했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노사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휴일에 대하여 인정하기로 정한 유급액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당초 토요일유급휴일에 대하여 노사간에 정한 유급액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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