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근기 1455-15761, 1981.5.21.;근기 68207-2057, 1993.9.23.;근기 68207-1268, 2003.10.2. 등 참조) -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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