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요지
○귀 질의의 요지는 통계임시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주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임시조사원들의 경우 채용절차 및 방법.업무수행방법.복무관리 등에서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귀소가 임시조사원과 일정기간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출장명령.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 경우의 임시조사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당해 근로자가 재량에 따라 조사를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고, 계약기간 이전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며 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된다면 이는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 부여대상도 아니고,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니라고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 귀소와 조사원과의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기 원칙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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