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
요지
1. 2011.7.1.부터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 되고 국가는 하나의 법인이라고 해석됨.(대법원 2008.9.11,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정부조직법은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두면서 통계청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통계청장을 두 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청장의 책임 하에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계청과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다른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근 로자들과는 관계없이 통계청 단위로 통일적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사무 중 통계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통계청 이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독립적인 교섭단위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3. 따라서 통계청과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 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통계청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원칙적인 교섭담당자는 통계청장이라고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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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에 변화가 없는지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