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

요지

1. 2011.7.1.부터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 되고 국가는 하나의 법인이라고 해석됨.(대법원 2008.9.11,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정부조직법은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두면서 통계청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통계청장을 두 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청장의 책임 하에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계청과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다른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근 로자들과는 관계없이 통계청 단위로 통일적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사무 중 통계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통계청 이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독립적인 교섭단위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3. 따라서 통계청과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 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통계청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원칙적인 교섭담당자는 통계청장이라고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