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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요지

안전 인증 기준에서 두께 규정을 고려한 성능 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 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 중에 있음 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 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 제품이 적합을 받은 서면 심사와 의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 인증에서 기술능력 · 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 이에 기술능력 · 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사)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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