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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요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 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상 현장수당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근무 시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15일 미만 근무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즉 일할 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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