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요지

귀 청에서 질의하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하는지에 대한 회신임.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는 경우, 이를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재산정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