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소속 근로자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가 파산선고 시점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는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음. 해산한 기금의 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혜 대상자를 종전 회사의 퇴직 근로자와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한다면 귀하도 동 법인 등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