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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음. ○ 귀 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종전 누진율 적용 퇴직금액을 확정하여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 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감액규정을 중간정산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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