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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규정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하여 취업규칙(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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