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요지
○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에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당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현행 누진제에서 법정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신법 제97조)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다만, 그 동의없이 퇴직금에 관한 취업규칙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나 변경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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