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등 포괄적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
요지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임. -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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