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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은

요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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