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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 또한,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는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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