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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요지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 편의를 고려한 근로기준법상 제도일 뿐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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