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요지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퇴직금 지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퇴직금채무확정(2000.9.30)이 이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같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될 것임 ○ 따라서 노사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 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종전의 누진제 퇴직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까지도 확정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중간정산 요구)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누진제 퇴직금 채권확정액)에 새로이 변경된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실제퇴직(중간정산 요구)시점의 평균임금에 법정율을 승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퇴직금 지급율이 단지 누진제에서 법정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종전의 지급율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중간정산 요구)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율(법정제)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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