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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다른 양사가 합병된 경우 불이익 여부 판단 및 퇴직금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하여

요지

가. 귀 질의1)에 대하여 ○ 둘 이상의 취업규칙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조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어느쪽이 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각 규정의 체제 등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A사 취업규칙이 유리하여 합병후 동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B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됨. ○ A사 취업규칙이 유리함에도 불리한 B사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A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만약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A사와 B사의 규정을 발췌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승계근로자(A사와 B사를 합한 모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승계 근로자집단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어느 한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없는 기존회사 근로자 집단에게는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이 있는 기존회사 근로자 집단에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귀 질의2)에 대하여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전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의 의사합치가 있을 때 시행이 가능함. - 합병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특히 누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를 안내하면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승낙의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지급할 수 있으며 - 회사 합병후 취업규칙의 통합 등 근로관계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합병이전 근무기간은 물론 합병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인수.합병전 퇴직금 규정을 각각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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