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요지
귀하의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년초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고, 그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왔을 경우 - 2005.1.31.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2004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사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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