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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부담금 총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당해사업장에 설정된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휴직중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상기 질의 1)의 회신내용과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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