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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방법

요지

○ 귀 질의1)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즉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당해년도(2000년도)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익년도(2001년도)에 발생함. ○ 귀 질의2)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서는 안됨. - 그러나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적극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휴가의 취지가 손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노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 귀 질의3)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나,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전전년도(’9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9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모두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되 . 퇴직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유급주휴일, 약정유급휴일 및 휴가제외)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처럼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2000. 1.20 퇴직하였다면 총 사용가능일수 20일에서 약정유급휴일 및 휴가(예:1월 1일 등),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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