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요지
○ 노동부 예규 제37호(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2001.3.31인지, 2001.4.20인지 여부는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동 예규에 따라 귀소 <갑설>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임 <사용자가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민법 제660조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리하는 때에 퇴직(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지통고를 수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은 조건의 완성이 되며, 이로써 계약해지(퇴직)의 효력 발생 <근로자가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동 예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계약위반, 신의칙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직서 제출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사용자의 수리절차 불필요) - 더 이상 당사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쌍방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짐(민법 제661조 참조 : 「고용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직서 제출이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 수리의 결재 등 형식상 수리행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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