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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 및 의결 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직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임금복지과-2304, 2010.12.13.참조)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퇴직한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 하거나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고,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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