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인출 의사 없이 퇴직한 경우 조합이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은 하되 인출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조합이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해산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포함하여 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