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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동법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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