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 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된 약정휴가 중 「퇴직휴가」(조합원이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60일간의 휴가를 유급 으로 부여)와 「유급청원휴가」(본인 및 자녀 등의 경조사에 1일 내지 7일의 휴가를 부여)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을 유급 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공제되는 기간의 경우 통상의 근로일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이 낮거나 또는 임금지급이 이루 어지지 않아 동 기간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로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 귀문의 「퇴직휴가」 또는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사용시 유급으로 통상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하여 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 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휴가」 또는 「청원휴가」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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