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요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68조에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기사와 계약을 통해 전속적으로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택배분류 터미널 및 택배 집배센터에 대한 책임범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기사와 계약을 통해 전속적으로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 집배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는 경우 역시 대리점 사업자가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리점 사업자가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의 경우 시행령 제6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3.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의 - 시행령 제99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2항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는 조항과 연결하여 시행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택배사업자인 경우 지역별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이 있음 - 1~2번 질의사항과도 유사한 질문이나, 원 택배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이 교육을 하면 된다고 보여지나,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또는 터미널 분류인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자로 보고 교육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 소속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택배 대리점장 또는 택배분류인원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업체 대표만 관리감독자로 인정되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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