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폭발성 물질 등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동 시행규칙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의 판단 기준에 따르고,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대부분 공통되나 일부 물질은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따로 판단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특별교육 대상 물질의 판단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