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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 가능 여부

요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이 그 지부를 설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교육훈련기관의 지부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 교육훈련기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승인 기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한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를 필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부가 동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관련 등기가 되었는지를 검토 후 인정여부를 판단토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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