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아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①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하며, ②당해 훈련기관의 명의로 일정한 훈련시설.장비를 구비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 -귀 질의내용에 의한 코스닥등록협의회 및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 회원사 등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동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공시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동 협의회 등이 위 ②항의 일정한 훈련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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