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아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①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하며, ②당해 훈련기관의 명의로 일정한 훈련시설.장비를 구비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 -귀 질의내용에 의한 코스닥등록협의회 및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 회원사 등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동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공시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동 협의회 등이 위 ②항의 일정한 훈련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 해석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제2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적립한 준비금의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