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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보로금의 임금성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별보로금』 또는 『초과업적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명시함이 없이 “특별연체감출운동” 전개 및 “판매촉진프로그램 추진운동”의 성과에 따라 경영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 상황 또는 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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