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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요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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