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에따라 특별연장 근로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는등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이는 근로자가 계속 특별연장근로를 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시간 근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부여 한다는 점에서 휴식시간에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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