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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저축금.해고예고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상의 특별퇴직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특별퇴직금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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