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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리사주 증여

요지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과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탁된 우리 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개별 조합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예탁된 우리사주는 증여할 수 없을 것임. * (참고) 인출된 우리사주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여할 수 있을 것임 (질의2·3) 귀 조합의 규약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조합은 규약에 따라 조합, 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우선매입), 우선매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내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하여 우리사주의 배정 기준에 따라 양수희망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양수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거나, 양수 희망자를 배제하고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기회를 제한하고, 인출된 우리사주에 대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우선 매입을 하고자 하는 법 제44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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