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요지
○ 단관비계용강관은「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 -50호)」제364조 및 제365조의 규정에 의거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D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 이상이고 두께가 2.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기관의 장은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강도 경량화 강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 강관에 대해서는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그 성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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