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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특수지 위탁집배원’은 우체국장과의 우편위탁집배계약을 체결하여 민사상의 계약 형식을 따랐다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채용시 신원보증인으로부터 신원보증을 하게 하고 주민등록초본 등 정규직원 채용에 준하는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 외에도 우편업무수행에 대한 사용자측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구체적.개별적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운행 배편을 이용하여 정시에 출근하여 우체국 내에서 우편물을 본인이 직접 분류.포장하여 정하여진 배달구역(도비도, 대난지도, 소난지도)에 당일 내로 모두 배달하고 배달을 마치면 사실상 퇴근시간이 임박하거나 초과하여 복귀할 시간이 부족하여 바로 퇴근한 점 등 사실상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았으며, 본인이 직접 출근하여 우편물을 수령.분류하여 배달하고 발송할 우편물을 수집하므로써 타인에게 업무를 대신토록 할 수 없고, 1971년 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업무수행 시간도중 우편집배업무 외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는 등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되며, 그에 대한 보수를 일급 단위로 책정, 지급하므로써 근로자체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과 작업도구를 대여형식으로 제공받고 잇다 하나 사실상 작업도구나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 등의 일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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