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

요지

○ 퇴직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 귀 질의서상의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한 경우라면, “추가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보상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퇴직금 차등제도인지 여부 - 같은 법 제34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차등제도 설정 금지의 원칙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을 금지하는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중간정산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누진율 계산을 위한 기산시점을 소급하도록 한 것이라면 퇴직금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