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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지 여부는 - 노무를 제공할 때 동시에 몇 개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동시에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그 보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간 2~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A의 경우 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므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하고, B, C의 경우 계약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A, B, C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100분의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는 도급인-수급인-근로자의 3자 관계에서 도급인의 변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3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4 관련 · 개정 산언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1.11.19.이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새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경우 시행일(2021.11.19.)이후 계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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