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
요지
1. 질의 1, 4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 (27종) 운전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27종으로 한정되어있음 - 질의에서 언급한 27종 이외의 건설기계는 법상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절차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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